<광고문자 전송시 유의사항>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광/고),(광 고),(광.고),("광고"),(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 하여서는 안됩니다.
※광고성 정보의 표시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됨
2.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성 문자 전송 의무사항 미 준수시, 메세지 발송 중단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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